[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가 6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진행된 230건의 수도관 입찰(1300억원 규모)에서 10개 사업자는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건일스틸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 등이다.
이들은 담합 실행을 위한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낙찰물량 배분까지 사전에 합의했다. 수요기관에 ‘영업추진’이 이루어진 건은 그 영업추진을 행한 사업자가 낙찰 예정사가 되고, 그렇지 않은 건은 추첨(제비뽑기)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요기관의 발주시기·구매물량 등의 정보를 가장 먼저 인지하게 되는 업체가 생긴다. 업계에서는 이 업체를 영업추진업체라고 일컫는다.
담합 가담 업체들은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의 물량배분 기준에 관해서도 합의했다. 5개사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사가 52%, 4개 들러리사가 각 12% 등이 그 내용이었다. 영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의 경우, 낙찰사에 대한 우대 없이 낙찰사와 들러리사 간에 균등 배분(1/N)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건일스틸 9억6500만원 ▲케이앤지스틸 12억700만원 ▲웅진산업 8억9300만원 ▲서울강관 4억5800만원 ▲한국종합철관 3억3500만원 ▲현대특수강 4억9300만원 ▲구웅산업 7억2600만원 ▲웰텍 4억7700만원 ▲태성스틸 2억5900만원 ▲주성이엔지 3억7700만원 등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구매 입찰 시장에서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담합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려 향후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도관과 같은 국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