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비리 천태만상

코로나19 확산에 마스크 비리 천태만상

마스크 매점매석에 무허가 제조‧판매업자들 적발

기사승인 2020-03-05 09:35:23

 

[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되면서 기본 방역물품인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자 이를 매점매석하거나 허위 성능을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업자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무허가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 생산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식약처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일반 마스크 포장지에 ‘94 마스크’ 표기와 보건용 마스크 효능을 적어 50만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공장 내부에서 이같이 허위표시된 마스크 18만5000장을 압수했다.

애초 이 공장은 핫팩을 주로 만들었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무허가로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부직포 마스크 포장지에 허위 성능을 표시한 후 판매한 업자 B씨 등 2명도 붙잡았다.

B씨 등 2명은 보건용 마스크 성능 표시가 돼 있는 포장지에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낱개로 재포장한 뒤 약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5개짜리 1세트로 포장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8만6000장을 구입한 뒤 보건용 마스크 성능 표시가 돼 있는 포장지에 7개짜리 1세트로 재포장해 1만6000여 장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런 박스갈이를 통해 2배가량 차익을 벌었다.

마스크 10만장을 매점매석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남청 광역수사대는 마크스를 매점매석해 10만여장을 고가에 판매하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중국인 C씨 등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공급책으로부터 마스크 수십만 장을 매입해 SNS를 통해 판매광고를 올려 개인소매업자들에게 1개당 2850원에 10만여 장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수대는 가짜 보건용 마스크 4만장을 중국 SNS를 통해 1장당 2400원에 판매한 또 다른 중국인 D씨 등 4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데도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보건용 마스크 성능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51명을 상대로 2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E씨가 구속됐다.

경남청은 앞으로도 마스크 판매 사기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청 관계자는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에 편승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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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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