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먼저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천명이나 되고 30여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로 시작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한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따지기 시작했다.
선관위는 5일 “박 전 대통령의 서한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서한의 전문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조사를 하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내용을 살펴보는 정도”라며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나 공식입장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없는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 선거법 60조 1항의 3에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 18조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다. 여기서 18조 1항의 2에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들고 있다.
결국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등 20여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입장인 셈이다. 그렇지만 이날 서한에서 그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달라”고 보수통합을 호소했다.
나아가 “많은 분들이 무능하고 위선적이며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며 “나라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저도 하나가 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정권심판을 암시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정의하고 있는 58조 1항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어 선거법 위반여부의 판단에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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