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최근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하고 있는 반도건설이 보유 지분에 대해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라며 한진칼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진칼은 5일 공시를 통해 “자사를 상대로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반도건설 계열사 3사는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에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지분율 8.2%)에 대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3자 연합은 이날 공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수 있는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려는 방어적 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건설 측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분 매입 목적을 적법하게 공시했는데도 한진칼 현 경영진은 일부 언론을 통해 반도건설 지분 매입 목적에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왔다”고 지적했다.
반도건설 계열사들은 한진칼 지분 총 13.3%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지분은 8.2%다. 주주명부 폐쇄 이후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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