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쿠키뉴스] 강승우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자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남경찰청이 이런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 마스크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 없이 유통시킨 업체 등을 잇달아 붙잡았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없이 1일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유통시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자 A씨 등 2명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24일 부산에 사는 화장품 도매상 B씨에게 KF94 보건용 마스크 1만8000장을 1장당 1900원에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B씨는 대전의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한 KF94 마스크 4만장 중 1만장을 인천 한 통신회사에 1장당 1700원에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공적 판매처 외에 마스크 1만장과 손소독제 500개 이상을 같은 판매처에 같은 날 판매하려면 판매가격,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6일부터 이 고시가 개정돼 마스크 3000장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고, 1만장 이상이면 식약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화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또 KF94 마스크 26만장을 매입한 후 일부를 미신고 판매하고, 14만여 장을 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출입업체를 적발해 대표 C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약사법을 위반해 기재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마스크를 판매한 유통업자도 적발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 표기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채 KF94 마스크 2만장을 판매한 유통업자 D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D씨는 지난달 말께 KF94 마스크 2만장을 구매한 뒤 포장지에 기재사항을 표기하지 않고 100개 단위로 포장해 창원시 기업체 3곳, 마트 등에 판매해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사기범들도 잇따라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등을 통해 마스크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이고 89명을 상대로 23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E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도 지난 3일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7명에게서 2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F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다급한 심정을 악용한 사기행위로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 3명을 구속시켰다.
경남경찰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집중하고, 적발된 마스크는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반과 공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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