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조치를 6개월 간 금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분분하다. 표면적으로는 공매도 금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기관 등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조치는 허용하고 있어서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위원회의는 법적분쟁 요소를 남기지 말고 공매도 금지조치 ‘예외 없음’을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시장조성자도 예외 없이 금지된다’는 표현이 없어서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또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매도·매수 양방향 호가를 내 원활한 투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현재 시장조성자는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 에스지증권, 한화투자증권, 부국증권, 신영증권, CLSA 등이다.
현행 시장조성자제도는 공매도 과열종목은 물론, 금지 종목에도 공매도가 가능하고, 업틱룰 규제도 예외적용을 받고 있어, 시세조종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업틱룰 규제는 공매도로 주식을 팔 때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할 수 없게 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들 시장조성자들은 예외적용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회의 발표는 골자 그대로 ‘6개월 간 모든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원칙적인 행정명령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책에서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발표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금융위의 발표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법적 분쟁과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금융위원회는 늑장대응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불명확한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조속히 바로잡아, 시장조성자 역시 예외 없이 공매도 전면 금지시켜 행정명령을 단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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