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연매출이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116만명은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원 감면받게 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자리에는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민생당 유성엽 의원이 참석해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1년간 연매출 88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로 했다.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60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할 계획이었다. 총 90만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김정우 조세소위원장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금액을 상향해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더 늘렸다”고 설명했다.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은기존 15~30%에서 30~60%로 2배 늘었다. 이에 대구·경북 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이 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나머지 조세감면 대책들은 정부안대로 시행될 방침이다.
‘착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준다. 3~6월 체크카드·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2배(15~40%→30~80%)로 확대한다. 3~6월에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주고, 기업 접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손금 산입)하는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