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무상 외 질병 발생시 '상병수당'으로 직장인 임금 보전?

코로나19, 업무상 외 질병 발생시 '상병수당'으로 직장인 임금 보전?

건보공단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 실시

기사승인 2020-03-23 09:34:17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업장 내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상병수당’이 이에 도움 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에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주는 급여를 말한다.

방역당국이 ‘아파도 나온다’라는 문화를 ‘아프면 쉰다’로 바꿀 수 있도록 근무 형태나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직장인이 업무와 연관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가를 내고 장기간 쉬기란 노동 현실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장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연차 소진, 무급휴직, 사직을 강요당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고, 실정법으로 보장된 휴업수당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3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받은 제보 857건을 분석한 결과, 315건(36.8%)이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가·해고·권고사직 등과 관련한 제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상병수당 도입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상병수당은 법적 근거는 있지만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법 제50조는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았으나, 시행령에서 구체적 임의급여를 장제비와 본인부담금 두 종류로만 한정해 사실상 상병수당은 제외돼 있다.

정부는 아직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선진국은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독일,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이 의료보험이나 다른 공적 사회보장 형태로 상병수당을 준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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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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