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용 사업자도 하도급사에 보증 의무”…‘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신용 사업자도 하도급사에 보증 의무”…‘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승인 2020-03-31 10: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에 대해서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소식을 알리며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 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이거나 직접 지급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하는 경우 등이 있어 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이나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산업 기본 법령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 보증 면제 조항’을 이미 폐지해 양 법령 간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하도록 하고,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도급법은 지급 보증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직불 합의가 동 기간 내에 이루어진 때에만 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종전 시행령은 직불 합의의 기한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30일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후 법 위반 회피를 위해 직불 합의를 악용할 수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기존에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도급대금(2018년 기준 16조원)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짐에 따라,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경되는 제도가 건설 하도급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사업자 교육, 관련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리플릿 배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정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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