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활발한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고,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하여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택시 중심의 단순 운송 서비스 시장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직접 개발하여 운영하는 운송 서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단순 호출방식을 넘어 새로운 방식으로 이용자와 차량을 연결하는 서비스 등 이용자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로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플랫폼 운송사업이 신설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순 중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개발하여 직접 운송사업을 할 수 있어 이용자 수요와 요구에 맞춘 다양한 모델을 빠르게 서비스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운송사업을 하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와 책임 하에 차량 조달, 기사 교육, 부가 서비스 제공 등을 할 수 있어 유연한 사업 운영과 창의적인 시도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렌터카를 통한 탄력적인 차량 조달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도 법적 논란과 갈등 없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택시를 활용하는 기존 운송가맹사업도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개편된다. 플랫폼 가맹사업을 통해 가맹사업 브랜드별로 서비스 수준이 표준화되고, 요금 등 규제가 완화되어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플랫폼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유치 경쟁을 할 수 있는 브랜드 택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강제배차, 기사 선택제, 실시간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승차거부, 골라태우기, 불친절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플랫폼 운송사업과 서비스 경쟁을 통해 여객운송 시장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 법률은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나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체 중에는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 중인 ‘파파’가 플랫폼 운송사업 형태의 서비스 모델을 준비하여 4월 중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예고했다. 이어 KST 모빌리티(마카롱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블루) 등 택시 기반 모빌리티 업체들도 기존 사업의 확장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 출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장에 조속히 출시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와 협업하여 규제 샌드박스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심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을 토대로 세부적인 제도화 방안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은 플랫폼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도 택시업계와의 상생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매출연동, 이용횟수 등 사업자가 유연하게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소 스타트업은 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여금 수준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총량도 최대한 유연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하위법령 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통, 벤처,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 4월 중 출범한다. 빠르면 7월부터 업계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하는 일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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