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판매표시 기준 엄격해진다…공정위, 고시 개정안 1일부터 행정예고

드론 판매표시 기준 엄격해진다…공정위, 고시 개정안 1일부터 행정예고

기사승인 2020-04-01 10:00:00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드론을 제조·대여·판매하는 사업자는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마련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마련했다며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인동력비행장치 제조‧판매‧대여업자는 ▲비행금지 시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비행금지 장소(관제권,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곳(서울 등 도심 상공, 휴전선 주변 등)·150m 이상의 고도) ▲비행 중 금지행위(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 ▲비정상적 방법의 비행 등 조종자의 준수사항(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 금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사업장에 게시한다.

최근 취미·레저용 드론 보급이 늘면서 추락에 의한 상해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관련 안전기준에 대한 고지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17년 6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90%가 조종자 준수사항 표시가 미흡했고, 조사대상 제품 모두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가능성에 대해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3년간(2017년 1월~2019년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드론 관련 위해사례(총 72건) 중 드론 추락(20건) 등으로 인한 사고비율(27.8%)이 상당 비중 차지했다.

정부는 수범자의 이행 준비를 위해 유예 기간(6개월)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으로 항공안전법 준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드론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정예고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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