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방역당국이 항공사 승무원에게도 '2주 자가격리' 등 강화된 검역 조치를 적용할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에서 국내로 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이지만 승무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국토부와 항공사에 승무원에 대한 감염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고, 하루 2번 발열 또는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을 하고 있다"며 "또 외국에서 체류할 경우에도 호텔에서 머무르고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유증상자나 접촉자로 분류되면 다른 감염 의심환자와 동일하게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행할 때는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에서 입국했다고 해서 무조건 2주간 자가격리 등 지침을 적용할 경우 항공 일정 자체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더 강화된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또는 관계기관들하고 의견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