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코로나19 환자 14.6%, 한의약 진료 받았다”

한의협 “코로나19 환자 14.6%, 한의약 진료 받았다”

기사승인 2020-04-06 15:46:41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가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14.6%가 한의약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5일 기준으로 확진자 1만237명 중 1497명, 확진자의 14.6%가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로 한약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부터 한의협은 대구한의대학교 부속 대구한방병원 별관에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해 왔다. 같은 달 31일 서울 한의협 회관 내에도 전화상담센터를 추가로 개설해 운영 중이다.

전화 상담과 한약 처방 수가 둘 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서울 전화상담센터는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할 때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국 각지에서 지원한 200여명의 자원봉사 한의사들과 40여명의 한의과대학생들이 ‘코로나19 한의진료지침 권고안(2판)’에 따라 확진자에게 ‘곽향정기산’, ‘청폐배독탕’, ‘은교산’ 등 30여종의 한약을 처방하고 있다. 

서울과 대구의 전화상담센터는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한의계가 요청한 한의사 진료를 포함한 의료지원 일체를 거부함에 따라 한의사 회원들의 성금과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전화 수신 ▲코로나19 확진 판정 여부 확인 ▲녹취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 확인 ▲대면진료 절차 준용 ▲한약 수령 방법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한의협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전화 상담과 무료 한약 처방 성과가 정부 부처별 불협화음과 의사들의 집요한 방해를 넘어 거둔 것이 값지다“고 자평하며 “한의계의 무료 전화 상담 및 한약 처방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증상을 개선·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무상 진행된다. 특정 의료기관에 환자를 모으기 위한 위법한 일이 아니다. 생활치료시설의 경우도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감염병 환자를 관리하는 임시시설임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한의사의 적법한 한약투여를 무작정 막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행태를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충북 내 모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의 한의사와 자신의 증상을 상담한 뒤 3일분의 청폐배독산을 처방받아 복용하려 했지만, 의사가 복용하지 못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의협은 밝혔다. 의사들의 반대로 한약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일어난다고도 덧붙였다. 

한의협은 “전화 상담을 받은 확진자가 한약 복용으로 증상이 호전돼 격리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들이 입소문이 나면서 초진은 물론 회복기에 접어든 코로나19 환자들까지 한약 처방을 요청하는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격리상태와 회복기 상태의 진료 공백에 놓인 환자들의 완치를 위하여 한의사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격리 중 사망하거나 음성 판정 후 재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의 사례를 볼 때 적절한 한약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다시 건강을 되찾는 그 날까지 무료 전화상담과 한약처방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감염병 질환 대비 ‘비대면 진료’ 기본 프로토콜 설정 ▲한약 치료받을 권리 보장 ▲한의약 치료에 대한 폄훼 대책 필요 ▲국가방역체계 한의사 적극 활용 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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