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12월까지 분납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12월까지 분납

기사승인 2020-04-09 14:15:56 업데이트 2020-04-09 14:19:49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4월분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에 대한 각 3개월 납기유예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전국 도시가스사업자 협조로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또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장애인(중증)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등으로 이번 납부유예 적용 대상이다.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올해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이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다. 해당 신청기간 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4월 요금청구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5월부터 7월까지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해, 기한 내 신청한 소비자에 대해 동일 혜택 제공한다.

해당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해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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