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금융사들의 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가면서 이에 따른 리스크 증가에 대해서는 고민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코로나 피해 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사들은 마땅한 리스크 관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1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기업들을 위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정책 시행 이전에도 금융권은 각 업체들마다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이자상환 유예, 대출 만기를 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국내 5개 주요 시중은행은 총 5조3000억원 규모, 저축은행업권 전체는 약 1100억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취지에도 동감하고 있고 실제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따른 리스크 증가에 따른 건전성 부담에 대해서는 고민이 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필두로 상호금융조합들이나 저축은행들이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거나, 해당 대출에 대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현실적인 고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금융기관 관계자도 코로나19 대출이나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들 중 부도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차주가 대출을 연체할 경우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정부정책에 따라 대출이나 지원을 한 차주들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손충당금을 쌓게 된다면 금융사들이 자산건전성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코로나19로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언급하기에는 민감한 사항이라 의견을 내놓긴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윤덕진 부국장은 “현재 코로나19 금융지원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우선 금융지원 방안에 집중했다”라며 “금융당국에서도 금융사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유동성 비율(LCR) 규제 완화 등 금융사들이 코로나19 지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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