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의 독립위원회로, 법관이 재판에 참고하는 구체적·객관적 양형기준을 설정해 양형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20개 중요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다.
이 장관과 김 위원장의 면담은 지난해 12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하기 위한 면담 이후 두 번째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강조됨에 따라 면담이 추진됐다.
면담에서 여가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양형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들은 ▲양형 시 피해자 연령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 및 상습범의 차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의 판단에 있어서 일반 범죄와 다르게 인식해야 하는 측면 ▲유포 범죄도 엄격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 등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등을 제안했다.
양형위원회는 현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 3가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검토하고 있다.
양형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위원 등의 내부검토를 거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추후 양형기준안이 의결되면 양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공개할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양형위원회도 적극 공감했으며, 여가부는 국민 법 감정에 맞는 양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요청했다”며 “양형기준이 만들어지면 해당 범죄의 예방뿐 아니라 처벌도 강화될 것이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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