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한전 사업에 중국기업의 참여를 반대하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애초 규정상 중국 기업의 참여 자격이 없다고 답변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7일 청원 답변을 통해 "한전은 4월 1일 국제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또는 우리나라와의 양자정부조달협정 체결국의 기업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중국 등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이면서 우리나라와 양자정부조달협정도 미체결한 국가의 기업은 이번 국제경쟁입찰에 참여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기업인 한전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데 법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성실히 지도 감독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한전케이블 입찰 관련 청원은 38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한국전력공사의 완도-제주 해저케이블 건설사업 입찰과 관련, 중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한전사업 관련 청원답변과 함께 중국기업 참여반대, 전자개표기 폐기(21만명 동의),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영주권자의 투표권 박탈(21만명 동의) 등도 함께 답변이 이뤄졌다.
강 센터장은 "전자개표기 폐기 등의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담당하고 있으며, 선관위는 국회나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라며 "선거 관리와 제도 운용 문제는 독립기관인 선관위 권한이라 정부로서는 답변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 부여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권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영주권자는 '외국 국적의 동포'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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