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을 이번 20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여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됐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은 5.37%에 불과하다.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2019년 3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율은 2018년 6.72% 대비 2019년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이 정상적인 진료비와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의사·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오남용에 대해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다.
또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의 특사경제도 도입은 정부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복지부, 의·약계 중 치과의사협회·약사회·간호협회가 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 에서도 81.3%로 국민의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추구에만 집중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됐다”며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159명 사상)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번 20대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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