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위반한 네이버에 과징금 등 4020만원 부과

방통위, 개인정보 보호위반한 네이버에 과징금 등 402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0-04-29 14:58:15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따라 네이버에 총 402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한상혁 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2720만원의 과징금과 1300만원의 과태료 등 총 402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당초 과징금은 네이버의 개인정보유출 자진 신고 등을 감안해 기존보다 50% 감경된 1700만원으로 보고됐지만 위원 다수가 국내 1위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면서 20% 감경된 2720만원 부과로 확정됐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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