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19의 2차 유행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기존 선별진료소인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본격 개선 및 운영하고 전화 처방제도도 확대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4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의료인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코로나19 2차 유행 발생 가능성과 가을․겨울철 호흡기 환자 증가에 대비할 새로운 의료이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제안을 반영한 것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건소․공공시설 등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의사가 참여하는 개방형 클리닉과, 감염 차단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의료기관 클리닉의 두 가지 유형을 지정할 계획”이라며 “상세한 계획과 지침은 의료계와 협의하여 5월 초 중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처방 운영도 확대 및 개선한다.
특히 전화 상담․처방에 드는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전화 상담․처방을 시행한 경우, 진찰료 외 전화상담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추가로 적용한다. 전화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며, 5월 초부터 시행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6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5월에 일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의료기관의 경영의 어려움을 적정한 수준까지 해소해드리는 것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경영을 보장하고 의료진과 종사자 여러분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 이외에 의료기관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방역상의 조치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조치가)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