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내일부터 코로나19 완치자는 ‘격리해제 후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받지 않는다.
18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9일부터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관리 및 재양성자의 관리방안의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지금까지 격리해제된 완치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권고했는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재양성자 관리방안 변경 시행 시, 기 격리자도 소급적용된다”며 “격리해제 후 추가적인 검사는 불필요하므로 직장·학교 등에서 격리해제 후 복귀 시 PCR 음성 확인을 요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조사 목적을 위해 재양성자 발생 시 보고·사례조사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 등은 지속한다”며 “전문가의 권고에 따라 ‘재양성자’라는 용어는 ‘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화된 격리해제 기준은 지속된다. 정 본부장은 “최대한 7일까지는 격리입원을 시키고, 상황을 보고 그 이전에 증상이 없어지더라도 7일 이후부터 PCR 검사를 해서 두 번 이상 양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격리해제를 할 예정”이라며 “너무 일찍 격리해제가 되지 않도록 격리해제 기준을 지난번 8판 지침을 개정하면서 반영해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재양성 확인 사례가 지속 보고됨에 따라 지난 4월14일부터 우선적으로 확진환자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조사·분석된 근거와 자문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해제 후 관리 및 재양성자 관리방안을 변경해 안내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 대해 적극 감시·역학조사·바이러스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재양성자가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방역당국이 재양성자 285명의 접촉자 790명을 조사한 결과, 재양성자의 재양성 시기 접촉만으로 감염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양성자 108명의 바이러스 배양검사 결과 또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다만, 재양성자의 접촉자 중 신규 확진이 된 특이사례가 3건 보고됐다. 이들 특이사례에 대해 정부는 역학적으로 다른 감염원 노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양성자 및 접촉자에서 바이러스 배양이 되지 않았으므로 재양성자에 의한 감염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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