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기존의 법령 입안례를 참고하고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치의 실효성은 담보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는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통위는 논란이 됐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 관련,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관련,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