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1일부터 시범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며 "QR코드 사용을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에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19개 시설에는 클럽, 노래방 등 기존 고위험시설 일부는 물론 성당·교회·도서관·영화관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해 보관하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식별되도록 정보를 결합해 방역당국이 참고하게 된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가 지나면 정보는 자동적으로 파기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여 중위험시설로 하향한 시설이나,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조치 준수의무가 해제된다.
고위험시설 선정 및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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