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쿠키뉴스] 윤요섭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소형유조선(D.W.T 600톤 미만) 이중선저구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형유조선을 대상으로 지난 4월20일부터 5월29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이중선저구조 대상인 선령 50년 이상의 부산선적 소형 유조선은 총 51척이며, 이중선조구조를 갖추지 않은 채 항해에 이용한 9척이 의무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선박소유주에게는 해양환경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산해경은 법령 미숙지로 적발되는 해양종사자들을 줄이기 위해 노후 유조선 157척의 선주를 대상으로 점검과 함께 교육‧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광진 부산해경서장은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에서 유조선의 이중선체로 인해 대규모 기름유출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이는 해양환경 보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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