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항에서 은행 환전센터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환전센터는 현재 인천국제공항에만 신한·하나·우리은행을 중심으로 40여개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차 축소되거나 사라질 상황에 놓였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역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공항 환전센터가 ‘구식’이라는 인식은 외화 환전을 위해 은행을 방문해야만 한다는 불편에서 출발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스마트뱅킹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환전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났다. 이러한 수요는 금융, 특히 환전 분야에 드리워진 촘촘한 규제에 그동안 충족되기 어려웠다.
이번 정부 들어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서 변화가 찾아왔다. 먼저 우리은행이 지난해 말 신세계와 손을 잡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환전한 외화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환전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기에 DGB대구은행도 공항 항공사 부스에서 환전한 외화를 수령하는 ‘항공사 환전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 자격을 얻어 서비스 출시 준비에 한창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다. 출시된 서비스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의 개선도 추진한다.
일부 은행에만 적용되는 이러한 혜택은 코로나19 사태를 분기점으로 모든 은행과 핀테크 업체로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 4일 모든 은행과 핀테크 업체에 환전과 송금 위탁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회사, 주차장, 항공사 등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거나, 소액송금업자가 송금 대금을 자동화기기(ATM) 운영업자를 통해 고객에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은행들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객 편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 해 수백억원의 환전센터 임대료에 부담을 느껴왔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을 놓고 보면 하나은행이 연간 583억원, 우리은행이 306억원, 신한은행이 240억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다. 연간 은행이 납부하는 임대료만 1000억원을 넘어선다.
은행권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항 재계약 시점을 주시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내년 말이면 1터미널의 환전센터 입점 계약이 종료된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3년 연장해도 2024년이면 재계약의 시점이 다가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금융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디지털 이용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금융서비스 소외 문제를 두고 우려가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 되면서 고령층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환전센터에는 해외 입국인의 환전 수요 및 은행 홍보 효과도 있다. 공항 환전센터의 역할이 줄어들어도 완전한 폐쇄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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