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가능…발행 한도 대폭 상향 15억→30억

중소기업도 크라우드펀딩 가능…발행 한도 대폭 상향 15억→30억

기사승인 2020-06-16 16:09:24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위가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발행한도도 30억원은로 늘린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예탁결제원 사옥에서 기업·중개기관·투자자 등과 함께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지난 2016년 1월 처음 시행돼 4년이 도입 4년이 경과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성과를 낸 기업인 콜라비팀, 마린이노베이션 등이 참석해 펀딩 경험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업과 중개기관, 투자자, 유관기관 등과 함께 그동안의 크라우드펀딩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은 위원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자리잡아 감에 따라, 많은 초기기업들이 투자자를 사업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례가 축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untact) 자금조달 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창업‧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크라우드펀딩 제도 활용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먼저, 더 많은 기업이 제도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발행기업 범위를 기존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넓힌다. 또 발행한도도 기존 연간 15억에서 3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투자유인 제고를 위해 투자한도도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투자자와 기업간 신뢰구축 환경 조성을 위해 오프라인 투자설명회(IR), 기업 중요사항에 대한 공유를 하도록 한다. 투자자들이 집단지성에 의해 투자하고, 주주로서 기업의 성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중개기관의 기업 성장지원 역할를 확대하기 위해 자기중개 증권 취득과 후속 경영자문도 허용하는 등 업무범위도 확대한다.

또 투자시장 신뢰를 위해 200억원 이상의 크라우드펀딩 전용펀드 신규 조성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의 연계대출도 확대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이같은 지원 방안 시행 이후에는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향후 5년 내 연간 1000억원 이상 발행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의 중요한 성장 경로가 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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