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19일부터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에 대해 규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규제지역에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은 오늘(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해야 강화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다. 이번 대책으로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투기과열지구로 경기 수원,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는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 군포, 안산, 안성, 부천, 시흥, 오산, 평택, 의정부 등이 새로 편입됐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 9억원 이하는 40%로 축소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내려간다.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LTV 30%, 9억원 이하 주택에 LTV 50%가 적용된다. DTI 적용 비율도 50%로 조정된다.
주택 구매를 계획했던 이들에게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는 구매자금 조달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규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19일 전에 소위 ‘막차’, 기존 규제 조건 아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매매 계약이 마무리된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서 대출신청을 마쳐야 한다. 정부는 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당일 대출 신청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서와 소득증빙서류, 인감증명서 등 여러 필요 서류가 있는 만큼 방문전 은행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며 “신청은 당일 완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주택담보대출의 전입‧처분요건과 관련해서는 이달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마무리하면 강화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야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했을 때 6개월내 실입주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를 고려한 듯 새 규제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가장 길다. 투기‧투과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는 아직 시행일이 미정이다. 다만 정부는 보증기관의 내규개정 및 은행 전산개발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규제가 발표 후 시행까지 1개월여 시간이 소요된 것을 고려하면 7월 중순쯤 시행될 전망이다.
은행 관계자는 “규제 시행 전까지 막차를 타기 위한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는 것인 만큼 그렇다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