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북전단 살포 봉쇄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 수사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살포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위해방지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접경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강원도는 접경지역 일부 시·군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봉쇄조치에 들어갔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 위험구역 설정과 시·도 지사의 응급조치 등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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