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혁신금융 엎고 사업영역 확대…금융권 ‘역차별’ 불만

핀테크, 혁신금융 엎고 사업영역 확대…금융권 ‘역차별’ 불만

기사승인 2020-06-23 05:00:00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정부가 혁신금융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금융권에서는 금융사로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핀테크 업체들과의 ‘역차별’이 진행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혁신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업법과 신용정보법 개정 등 핀테크 업계들의 신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크게 보면 금융당국은 ▲외환시장 진입 요건 완화 ▲마이데이터 사업 ▲소액 후불결제 한도 확대 등 기존 금융사들이 영위하고 있거나 신규 금융산업들을 핀테크 업계(전자금융업체)들이 진출에 수월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언택트(비대면) 금융’ 수요가 높아지고,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꾸준히 핀테크업계의 진출을 가속화시킨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금융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발맞춰 금융당국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 서비스 선정이나 법령 개정으로 부응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되, 보안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핀테크 업계의 성장세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규제 완화를 발표한 외화송금 서비스 시장의 경우 이전까지는 하나은행과 같은 시중 외국환은행들만 제공해왔지만, 지난 2017년 핀테크 업체들의 시장진입 허용 이후 핀테크 업체를 통한 해외 송금액은 지난해 4월 기준 8억2600만달러로 전년대비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 증액을 논의하고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일일평균 이용건수도 2017년 210만건에서 지난해 602만건으로 2년만에 약 3배 이상 성장하는 등 규제 완화와 함께 시장규모도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기존 ‘금융업’으로서의 규제는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금융사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규제에 묶여있는 금융사들과 달리 핀테크업계들의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금융당국이 핀테크업체들을 ‘편애’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 영업을 위한 마케팅 활동에 여전히 제약이 걸려있지만, 여전법 적용을 받지 않고 전자금융업법만 적용받는 간편결제 업체들은 마케팅에 제약이 없다”며 “법적 제약이 없어 적극적인 마케팅과 규제 완화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핀테크업체와 달리 카드업계는 운신의 폭이 좁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100만원까지의 간편 후불 결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체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고객 1인의 평균 사용금액이 60만원이란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여신사업 허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은행권 관계자의 경우 보안성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토스를 비롯해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핀테크업계의 전반적인 보안 점검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며 “시중은행들은 업력이 긴 만큼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비대면 거래에 대한 보안을 추가로 갖추고 있지만, 업력이 낮은 핀테크업계의 경우 여전히 보안부분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최근 핀테크 업체들에서 금융피해가 일어난 상황인데, 이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금융소비자들이 기존 모든 비대면거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단체는 핀테크 업계와 금융사간 갈등이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핀테크업계와 기존 금융사간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것은 좋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안 및 서비스의 질이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을 위해 규제완화를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최근 발생한 핀테크 업계의 보안 사고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보완책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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