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신용협동조합(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들의 수신액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 뿐 아니라 저축은행들의 수신금리들이 내려가자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챙기려는 ‘금리 노마드족’들이 상호금융조합들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들의 수신금액은 올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새마을금고의 예·적금을 합친 전체 수신금액은 올해 1월 173조4000억원에서 지난달 176조3000억원으로 약 5개월만에 2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신협의 총 수신금액도 1월 92조9400억원에서 5월 95조3830억원으로 오르며 같은 기간 약 2조4430억원 증가했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에 영향을 받아 수신금리를 낮추고 있는 시중은행들의 전체 수신금액은 낮아지고 있다. 5월 주요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의 총 수신액은 전월대비 무려 8조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되면서 시장금리도 이에 맞춰 조절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 있어서 예·적금 상품들에 대한 금리 매력도가 떨어져 예치자금을 옮기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호금융조합들은 개별 법인마다 여수신상품들의 금리 산정을 각자 다르게 진행하지만, 12개월 기준 평균 1%대 후반에서~2%대 초반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 시중은행들보다 금리에 대한 매력이 높다.
또한 상호금융조합에 예치한 예금액은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다. 반면 시중은행·저축은행들의 수신상품은 이자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같은 금리라 할지라도 세금을 공제하고 손에 들어오는 이자수익이 더 높은 상호금융조합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상호금융조합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가 크게 내려가면서 시중은행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상호금융조합들에 몰리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수신금액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출자금 통장’ 가입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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