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상병수당 도입이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4일 ‘한국의 상병수당 ‘부재’ 현황과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8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기태 포용복지연구단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확산하는 시기에 상병수당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면서 “하나는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가 질병을 참고 일터로 나왔을 때 생기는 전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을 계기로 방역당국은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권고를 내리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여전히 꿈같은 얘기다. 상병수당(유급병가)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쉴 수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아픈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일례로 미국은 유급병가가 없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일터에 나온 결과, 바이러스가 확산돼 700만 명이 감염된 반면 독일에서는 노동자들이 유급병가를 써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은 바 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4개국이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세 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무급’병가를 보장하는 한편,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기업의 재원으로 노동자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하고 있다.
노동자의 병가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해 주는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소요 재정을 계산한 과거 연구들을 보면 연간 비용을 최소 4520억 원에서 최대 1조 5387억 원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2018년 기준 건강보험 총지출액이 약 66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추정액을 기준으로 해도 건강보험 총지출액의 2.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상병수당 도입에 따라 그동안 ‘아파도 일해야 했던’ 노동인구 다수의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제도의 점진적인 도입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제도가 안착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병수당 도입의 첫 단계는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장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근로기준법이나 표준취업규칙에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최소 수준에서 노동자의 병가에 대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병수당은 건강보험법 제50조에 명시돼 있으므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 다만, 상병보험이라는 사회보험이 신설돼서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형식으로 갈지,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그 안에서 상병수당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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