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앞으로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가 금지된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참고로 해당 개정안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 또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만,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우선 담배 등의 제조·판매자 등은 ▲소비자에게 금품 제공 및 제공할 것의 광고 행위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 등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 및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을 시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케 된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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