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2019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 조사를 기반으로 영업 안정성이 뛰어난 상위 업체가 공개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했다”며 “지난해 공개된 지표를 보완하고 새로운 지표를 도입한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회계지표는 ▲청산가정반환율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4가지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라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100%)을 환급할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 분석대상 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 평균은 108.8%로 조사됐다. 100% 이상인 업체는 27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산가정반환율이 0% 미만인 업체는 3곳으로 나타났다.
‘현금성자산비율’은 상조업체가 보유한 총자산 중 예치금을 제외한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나타낸다. 상조업체는 고객의 선수금 중 예치되지 않은 부분을 운용해 이익을 창출하는데, 이때 손실의 위험이 있는 자산에 과도한 비율로 투자한다면 손실발생 상황에서 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분석대상 업체의 현금성자산비율 평균은 5.3%이며, 평균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이란 모든 가입고객이 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 환급액인 총고객환급의무액 대비 실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성 자본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준비율이 20%라는 것은 가입고객 중 20%가 동시에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상조업체에 환급해 줄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대상 업체의 해약환급금준비율 평균은 45.2%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상인 업체는 18개로 나타났다.
‘영업현금흐름’이란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서, 상조업체의 영업에 따른 현금의 유출입을 나타낸다. 상조업 회계처리의 특성상, 장례가 발생한 이후에 소비자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상조업체의 영업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보다는 현금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영업현금흐름이 크다는 것은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그 값이 클수록 폐업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분석대상 업체의 영업현금흐름비율 평균은 5.1%였으며, 평균 이상인 업체는 31개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규 지표인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의 공개되면서 상조업체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보다 노력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제도개선, 지표보완을 통해 회계지표가 실질적인 자산성을 반영, 지표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라며 “공정위는 향후 지표가 실질적인 업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상조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는 공정위 누리집(정보 공개→사업자 정보 공개→선불식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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