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주식 양도세 도입의 숨은 수혜자?…"옵티머스 책임 모르쇠, 부적절해"

예탁원, 주식 양도세 도입의 숨은 수혜자?…"옵티머스 책임 모르쇠, 부적절해"

기사승인 2020-07-31 06:15:01

사진= 지영의 기자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주식 양도세 원천징수 중앙기관 유력 후보로 예탁결제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기능 과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서 투자자 보호 책무를 지지 않은 기관의 수혜가 과하다는 비판이다. 예탁결제원은 현재 증권거래세 원천징수 역할을 맡아 거래세 보관에 따른 이자 수익을 얻는다. 주식 양도세 원천징수자로 선정 되면 양도세 보관에 따른 이자 수혜도 있을 전망이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금융세제개편안 관련 금융권 및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 중이다. 추후에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양도세 원천징수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식 양도세를 반기별로 원천징수하는 안이 제시된 상황. 그러나 투자자의 손익금을 통합해서 정산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없어 증권사·자산운용사·은행 등 금융사 간에 손익통산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양도세가 중복 징수되는 등 납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주식 양도세 원천징수 업무를 맡을 중앙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 기관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주장이 나온다. 예탁결제원 내부에서도 선제적으로 양도세 부과 시스템 관련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적합 후보로 거론되는 배경은 예탁원이 증권거래세 원천징수 업무를 맡고 있어서다. 현재 투자자들이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예탁원에서 보관하다 월별로 국세청으로 최종 납부된다. 예탁원은 국세청으로 넘기기 전까지 거래세 대금을 예치해두며 이에 따른 이자 수익을 얻는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증시에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 대거 유입이 일어나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했다. 증권거래세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예탁원의 몫이 되는 이자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예탁결제원도 덩달아 수혜를 보는 셈이다.

향후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지만, 예탁원이 주식 양도세 원천징수 업무를 맡게 되면 이자수입 수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원만한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예탁결제원이 원천징수 추가로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현재 '사기' 혐의를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서 예탁결제원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어서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운용의 요구 대로 비상장사의 사모사채 인수 계약서를 공기업 매출 채권으로 등록했다. 예탁결제원은 자체적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예탁결제원의 방임 하에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예탁결제원 측은 사무관리회사로서 내용을 대조 및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무가 없다'면서 아무런 책무를 지지 않으려는 기관이 투자자가 납부하는 거래세로 이익을 내는 것을 넘어 양도세에 따르는 부가 이익까지 챙기는 것은 과하지 않나"며 "의무는 지지 않으려는 기관이 권한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보인다"고 평했다.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도 "예탁원 외에 다른 대안 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융결제원에서도 양도세 원천징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원천징수 의무자 관련,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명히 하자면 논의는 시작 단계일 뿐이다. 원천징수 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가 없다"며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위해 업계의 이야기를 포괄적으로 듣는 단계다. 예탁결제원에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 하고 있으나, 양도세시스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면 그건 예탁결제원의 입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예탁결제원 측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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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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