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 처벌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 의원은 12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했고,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가 출현했다”며 “6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강간죄, 이제는 바꿔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류 의원은 해당 법률안을 “단순히 몇 가지 구성요건과 형량을 고치는 안이 아닌 국제적 흐름에 맞춰 전면 재정비하는 법률안”이라고 소개했다.
류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간음’이라는 법문을 ‘성교’로 교체 ▲강간죄를 행위 태양에 따라 ‘상대방 동의 없이’, ‘폭행,협박 또는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로 구분 ▲ 형량 상향 조정 등 3가지를 포함한다.
류 의원은 “‘간음’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며 한자 ‘간(姦)’자는 계집 녀(女) 자를 세 번 쌓아올린 글자로 ‘여성혐오적’ 표현”이라며 “법 개정으로 ‘여성혐오적’ 표현을 바로잡고 ‘유사성행위’ 등 간음이 아닌 행위를 포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폭행과 협박으로 간음하는 경우에만 강간죄 성립을 인정하는 법원의 해석은 더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며 ‘비동의 강간죄’ 신설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의사와 환자 사이, 종교인과 신자 사이처럼 실제 위계·위력이 존재해도 ‘업무상’ 관계로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처벌할 수 없다”며 기본 강간죄 구성 요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앞서 발의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질문에 “텔레그렘 n번방 사건과 미투운동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며 “법사위 통과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의원들을 설득 중”이라고 답했다.
또 해당 법안의 악용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무고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데, 성범죄는 무고가 많을 것이라는 인식 자체도 재고해봐야 한다”며 “피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류 의원이 발의한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안에는 김상희 국회 부의장,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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