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되고 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지침’ 제정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행재단에서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이하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지난달 시행된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이 연구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하고 지난해 초안을 발표했다. 이어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근 이번 윤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이다. 자율주행차 제작자와 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안)에는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고 발생시 생명과 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해 보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해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해 운행 할 것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윤리지침에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행정보의 기록과 필요시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작‧관리해야하며 ▲올바른 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 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올해 안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