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시장 영향은

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시장 영향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 감안
주가 버블 확대 우려 목소리도

기사승인 2020-08-28 01:36:01
자본시장 현안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금융위원회 제공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조기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한 조치다. 다만 이미 ‘비싸진’ 국내증시 과열을 더욱 부추기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7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내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와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16일부터 오는 2021년 3월15일까지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연장된다.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마찬가지로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했다”며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 만료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지난 13일 열렸던 거래소의 공매도 공청회에 이어 이날도 증권업계 간담회를 열고 공매도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이번 연장 조처는 시장 상황과 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렸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고 나서면서, 내달 중 금지 조치가 끝난 후 지수 조정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가라앉게 됐다. 6개월 뒤로 유보된 셈이다.

다만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난 3월 연저점과 비교하면 각각 60%, 90%대 이상 올랐다. 연고점을 이미 넘어선 것은 물론, 과열된 측면이 없지 않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현재 국내증시는 ‘상당히 비싸진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으로 시장에 주가 버블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6개월 뒤에 시장이 받을 영향이 더 커졌다. 지금 상승장이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후유증도 같이 높아진 것을 감안해야 한다”며 “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 자금 유입도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원은 “주식시장 과열이 증폭될 우려가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일단 연장 조치가 나온 이 시점에 중요한 것은 금지기간 동안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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