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본회의·표결하는 ‘언택트 국회’ 가능할까?

온라인 본회의·표결하는 ‘언택트 국회’ 가능할까?

기사승인 2020-09-02 05:00:05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연 30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 사진=조진수 기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회를 덮치면서 본회의와 표결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언택트 국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과 국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해 빠르게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출입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흘간 국회가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후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해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방문이 잦고 사람 간 접촉이 많아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언택트 국회’ 필요성에 힘이 실린다. 김 사무총장은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기국회 막바지 11월에 만약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다면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급한 민생법안이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 그야말로 국가적인 큰일이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원격회의와 표결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현행 국회법 111조에 따르면 회의장에 있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김 사무총장은 “원격회의나 투표는 (현행) 국회법상 불가능하다”라며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국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법을 개정해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오프라인 정기국회 강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찬민 미래통합당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개회식을 열면 국회의원만도 300명이 본회의장에 한꺼번에 모이며, 정부 요인과 진행요원까지 포함하면 동시 참석자는 훨씬 늘어난다”라며 “일반 시민들은 실내에 50명 이상 절대 모이지 못하도록 엄격하면서 국회는 이보다 6배 이상 허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19일에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 확산과 천재지변 등의 상황에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가능케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사무처는 원격 표결 근거 조항을 담은 개정안 의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합당은 화상 회의는 가능하다고 봤지만, 원격 표결에 대해선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의견을 나누기 위한 회의는 화상으로 가능하다”라면서도 “(국회법을) 개정하더라도 헌법상 가능한지도 사전에 검토돼야 한다. 출석의원 개념이 비대면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요 회의에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도록 한 취지는 다른 분들의 의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출석해 표결하는 것이 자유로운 표결이 가능해 그런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원격으로 표결을 진행할 시 자유로운 투표가 어렵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위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에는 아무런 명시하고 있는 것이 없다. 금지되어있다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다는 얘기”라며 “결국 헌법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로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 교수는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이 오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며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언택트 국회’로 바로 전환하기엔 기술적 문제도 남아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현재 의원회관 화상회의 시스템도 기술적 환경 구축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라며 “코로나19 상황도 있으니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이 이뤄져 제도적 여건이 되면 구축된 시스템을 (추후) 본회의에 활용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운영위 등에서 논의를 해 국회법 통과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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