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모 전 대신증권 센터장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장씨가 라임 펀드는 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0%에 가깝고 손실이 날 가능성이 로또 당첨만큼 어렵다고 해서 펀드에 가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장씨의 권유에 따라 라임 펀드에 총 8억50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자금의 손실률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펀드 관련 설명서를 준 적 없고, 주로 전화나 구두로 이야기하면 돈을 입금했다. 이후 2~3달 내 감사가 나올지 모르니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연필로 수기로 써온 거 위에 내가 덧대서 썼다”고 강조했다.
펀드에 자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안정적인 상품을 원했는데, 30% 손실 감수에 동의(체크)표시를 한 걸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방송하고 전세자금 받은 돈이고, 30년 모은 돈 잘못되면 안 되니 위험부담 큰 것 안하겠다고 했고, 그때마다 (장씨가) ‘형식적인 것이니 그냥 쓰면 된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다만 장씨의 변호인 측에서도 반박이 나왔다.
장씨의 변호인은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록을 보면, 장씨가 제안서 등에 서명을 받으려 하면 김씨가 방송 때문에 시간이 없다, 누구에게 맡겨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 대부분 이런 식이 아니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설명하려고 할 때는 증인은 안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 다른 부분 설명 안 들으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나”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바빠서 펀드 가입 날짜가 직접 갈 수 없는 날이라, 그럼 장씨가 전화로 가입을 먼저 시켰고 몇달 후에 사인 받아가고 했다”며 “관심 있는 부분만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당연히 투자자는 안정적인 걸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김씨의 법률 대리인 김정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가 지난 연초 공개된 장 전 센터장의 녹취록을 제공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라임 관련) 녹취 파일을 제공하면서 많은 걱정을 했다. 방송활동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지, 제보를 통해 어떤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등”이라며 “그가 라임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와 범죄자들을 구속시키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용기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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