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정 의원, 상법 개정안 재발의…“신규 자사주 즉시 소각”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주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 보유 시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발의안과 달리 자사주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22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한다. 법 시행 전 상장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한다. 법 공포가 6개월 뒤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자사주 보유 기업에게는 최대 1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또한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 [이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