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활황에 ‘빚투’ 스탁론 이용 증가…금감원 “반대매매 유의”

증시 활황에 ‘빚투’ 스탁론 이용 증가…금감원 “반대매매 유의”

기사승인 2026-03-13 11:29:50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현판. 쿠키뉴스 자료사진

올해 들어 증시 활황과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스탁론(연계신용) 이용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스탁론이 원금 전부 손실까지 가능한 고위험 상품인 점에서 반대매매 등 위험 사항을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캐피탈사 등 대출 금융기관에서 증권계좌를 담보로 주식매입자금대출을 받는 스탁론 잔액은 지난 1월말 기준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5월말 기록된 1조2000억원 대비 급증한 수준이다.

스탁론은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에 해당한다.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스탁론 이용 시 준수해야 할 계좌 운용 관련 제한사항 및 반대매매 등 위험성 안내 및 내용 숙지가 충분하지 않거나, 주가 급락으로 인한 반대매매에 적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감원은 스탁론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뒤 손실 감내 능력을 고려해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계좌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 미만으로 하락하면, 자동반대매매를 통해 담보 임의처분 등으로 대출금은 물론 투자원금까지 전부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스탁론은 계좌 운용에 있어 담보관리를 위해 매매가능시간, 주문가능유형, 매수·보유불가 종목, 포트폴리오 제한, 담보유지비율, 자동 반대매매 규칙, 대출 조건 등 여러 제한사항이 상품과 회사별로 상이하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 시 본인의 상품에 해당하는 계약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상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 등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대출 신청시 이를 유념하고, 본인의 자금 상황 및 여타 지출 등을 고려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통해 본인의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해 투자손실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더불어 연락처를 최신화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 기재, 수신거부 등으로 인한 안내문자 미수신에 따른 반대매매 등 리스크는 고객 부담인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탁론 취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