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인 1000억원대 대형 ‘슈퍼리치 주가조작’ 사건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종합병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개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및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23일 혐의자들의 주가조작 혐의를 확인하고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 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이를 침해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을 중점 과제로 삼은 정부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전문인력을 결집해 출범시킨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혐의자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A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했다. 이를 통해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하고, 시장을 장악한 뒤 가장·통정 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주가 조작 및 투자자를 유인했다. 혐의자들의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혐의자들은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을 포섭한 뒤 소액주주운동을 빌미로 A사 경영진을 압박해 B증권사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신탁계좌를 체결하도록 강요했다. 이후 포섭한 A사 임원과 B증권사 직원으로 하여금 신탁 계좌에서 자기주식 매수 주문을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출하게 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보유 주식 일부를 고가에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후 혐의자들은 차익 실현 자금 등을 활용해 A종목 시세조종 행위를 이어가는 한편,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C종목을 추가 조작 대상으로 삼아 주가를 인위적으로 견인하려 했다. 그러나 합동대응단의 지급정지 조치 및 압수수색으로 이같은 행위는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이 합동대응단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 인력들의 집중 조사로 피해 규모 확산을 차단한 점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추가 적발, 첫 실시된 지급정지 조치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 재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혐의자들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되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