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지난해 98건에 달하는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현저히 높게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202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실적 및 주요 특징’ 발표를 통해 지난해 금융위원회에 총 9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58건(59.2%)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정거래 18건(18.4%), 시세조종 16건(16.3%) 순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은 공개매수 관련 정보 이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 대비 1건 감소했다”며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사건은 2차전지, 선거, 인공지능 등 각종 테마를 활용했다. 통보건수는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발생 건수가 66건(67.3%)으로 코스피시장 28건(28.6%) 대비 높았다. 특히 지배구조가 취약한 코스닥 종목 부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16건으로 코스피 종목(2건) 대비 8배에 달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16명으로 전년 대비 1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정거래 사건의 내부자 관여 비중은 77.8%로 시세조종(25.0%), 미공개정보이용(50.0%)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금액은 24억원으로 전년(18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이는 부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고도·지능화되면서 부당이득 규모가 확대된 영향이라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거래소는 올해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중대 부정거래 집중심리, 규제기관 협력 강화, 신종 불공정거래 분석 강화 등 사항에 유의하면서 사회적 이슈 및 중대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수사당국과 유기적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사회적 이슈사건을 조기 대처하겠다”면서 “대체거래소(ATS) 도입 및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거래시간 연장 등 신규제도를 악용한 시세조종, 시장질서교란행위 분석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