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 인천 미추홀경찰서 나와 검찰로 이동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55분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54·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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