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청와대가 올해 ‘어린이날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 영상 제작 계약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 비서실이 어린이날 영상 메시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영상 발주를 했다는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청와대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가상공간에 마련된 청와대에 어린이들을 ‘랜선 초청’해 내부를 소개하는 형태의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4월 24일 A사에 영상 메시지 제작을 발주하고, 같은 달 30일 A사를 포함한 업체 2곳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영상 납품이 완료된 5월 4일 A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6월 1일 용역 대금 5000만 원을 지급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고 용역을 발주하는 시점에서 계약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이를 지키지 않고 납품과 동시에 사후 계약을 맺은 것.
감사원은 “사후 계약 체결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는 등 계약 질서를 어지럽혔다”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에 주의 요구를 했다.
이에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어린이날 행사와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이 어린이날에 임박해 확정됐다”라며 “촉박한 일정 속에 행정처리가 미흡했다. 향후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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