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도 법원에 ‘위챗’ 사용금지 요청…“안보 위협”

美 법무부도 법원에 ‘위챗’ 사용금지 요청…“안보 위협”

기사승인 2020-09-26 11:11:13
로이터=연합뉴스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중국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의 미국 내 사용금지와 관련 상부무에 이어 법무부가 연방법원에 위챗 사용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8월 ‘위챗’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위챗 사용자들은 법원에 행정명령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법원은 사용자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법원에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앱스토어에서 위챗을 다운로드(내려받기)를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로럴 빌러 판사는 지난 20일 상무부의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도록 하는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는 빌러 판사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행정부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위협을 준다고 판단한 위챗에 대해 (법원이) 제한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용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와 관련해 텐센트 측은 새로운 버전을 만들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 제시, 미국 클라우드 업체와의 사용자 데이터 저장 업무협력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그럼에도 중국 기업인 텐센트가 여전히 위챗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고, 미국 행정부의 (안보상)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텐센트 측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특히 법무부는 위챗 사용금지에 대한 사용자들의 효력정지 신청 사유 중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가 거론된 것에 대해서 “위챗은 사용자들을 감시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하는 앱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반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지난 20일 빌러 판사는 “정부가 국가 안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미국 사용자들에게서 위챗을 금지하는 것이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한다는 증거는 없다”라며 사용자들의 효력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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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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