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 씨의 피격 사건과 관련해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A 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핵심관계자는 28일 “22일 오후 3시 30분에 첩보를 수집하는 말단 실무자가 최초로 (실종된 A 씨가 북측에 있음을) 인지했고, 이후 2시간 후에 북한이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정황을 인지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나중에 상황이 급반전되어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구조에 나섰던 북한이 돌연 A 씨에 총격을 가해 정부로서 대처하기 어려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실시간 첩보 수집의 한계도 강조했다. 그는 “군이 보유한 첩보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것”이라며 “첩보의 정당화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눈으로 직접 목격한 그런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월북 의사표명과 시신 훼손 여부에 관련된 북한의 발표와 우리 군의 발표가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제 3자의 입장에서 다시 관련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A 씨의 월북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해경에도 협조할 뜻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해경의 자료 요구에 대해 협조하겠다”며 “자료 제공 방법과 대응에 관해 해경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군 동향에 대해선 “특이동향은 없다”며 “북한도 수색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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