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희란 인턴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BTS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은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위선양을 유지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병역특례와 군면제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가 제기한 병역특례는 훈련소에 입소해 몇 주간 훈련을 받으면 군 복무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그는 “보통 BTS에 대한 병역특례 논의에 대해 ‘군 병역면제 아니냐’, ‘군에 안 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다르다”라면서 “국익에 도움 되는 방식의 병역특례제도 대체복무제도다”라고 강조했다.
노 최고위원은 유독 대중문화인만 병역특례제도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실제로 산업기술인력이나 전문연구인력, 그리고 예술인, 체육인들한테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도, 병역특례제도는 오래전부터 실시 돼 왔다”면서 “유독 지금 대중문화 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문화인의 병역특례제도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체육선수에게는 메달, 예술가에게는 입상이라는 뚜렷한 기준이 있지만 대중문화인에게는 국위선양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잣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노 최고위원은 “지난 2002년도 월드컵 때 1분 뛰고도 사실상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가 있다”며 “이거 (역시)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냐,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노 최고위원은 대중문화인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특례자, 과학기술특례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마련해 평가하는 것처럼 충분히 대중예술인들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류의 대표가 BTS고 이는 곧 미래전략산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다른 건(영역은) 병역특례가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하면 그 제도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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