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연기 될까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연기 될까

변호인측 공판연기 신청 전망

기사승인 2020-10-26 08:24:0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26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이 연기 될 지 주목된다. 전날 이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공판 연기신청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통상 피고인이 상(喪)을 당하거나 건강상 등 기타 사정에 의해 재판 연기 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이를 판단해 재판을 연기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이 부회장에게 공판 출석 소환장을 보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은 지난 1월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편향된 재판을 한다며 법관기피신청을 한지 9개월 만이다. 정 판사가 삼성이 올해 초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자 특검은 재판부를 상대로 법관기피신청을 냈었다.

재판부가 이날 공판을 강행한다해도 이 부회장은 장례절차 등 이유로 법원에 출석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앞으로 심리와 공판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이에 이 부회장의 법원 출석 의무는 없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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