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출석…“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출석…“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기사승인 2020-11-06 14:33:57
▲사진=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유진 인턴기자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김 지사는 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도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경남도민과 국민에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재판 이후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 도정에 흔들림 없이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법원에 도착하자 30여 분 전부터 모여 있던 지지자들은 “무죄”를 연호했다. 이에 보수 성향 시민들은 “유죄”라고 맞서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을 찾은 우원식·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사를 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사진=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이 핸드폰에 지지 문구를 써보이고 있다/박태현 기자.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불법 여론조작을 했다는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지방선거까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지속하기로 공모하며, 지난 2017년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 생명은 물론 여당의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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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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